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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아
- 부모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돌봄 제공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기타 조건: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기본 지원: 월 최대 30만 원 (40시간 돌봄 기준)
- 추가 지원: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
- 지급 방식: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조부모가 서울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수급자 통장 사본 등
- 교육 이수: 선정된 조부모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돌봄 활동 전, 조부모는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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