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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란?
광주광역시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틈새돌봄 시책으로,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손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조부모 연령: 만 70세 이하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 가능)
- 가구 조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이거나 세 자녀 이상인 세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지: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기타 조건: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종일돌봄: 월 30만 원 (하루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 시간제돌봄: 월 20만 원 (하루 4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 지급 방식: 수당은 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
- 방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부모 각각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 1)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 이수: 선정된 조부모는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조부모는 돌봄 활동 전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이 중지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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