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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돌봄 제공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 기타 조건: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기본 지원: 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 추가 지원: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
- 지급 방식: 수당은 돌봄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선착순)
- 신청 방법: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돌봄 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및 서약서
- 교육 이수: 선정된 돌봄 제공자는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돌봄 제공자는 돌봄 활동 전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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