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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엇이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 함상훈 판사 지명 핵심 쟁점은?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함상훈 판사 지명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가와 법조계가 술렁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지명→임명’ 직행이 가능한 헌재 재판관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8일 연합뉴스 속보가 뜬 지 48시간 만에 야권·시민사회는 위헌 소송에 착수했고,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파장은 정점에 달했다.
2. “나도 그래!” → 왜 이 사안이 우리 삶과 직결될까?
헌법재판관 1명은 9명 체제에서 무려 11.1 %의 의결권을 가진다.
국회 비준 없이 임명되면 민주적 통제 장치가 무력화되어,
낙태죄·노동 3권·언론 규제처럼 우리의 기본권을 가르는 결정에서 국민 참여 통로가 줄어든다.
“내 삶에 직접적 영향 없다”는 방관은 금물이다.
3. 궁금증을 자극할 ‘6가지 잣대’
- 절차적 정당성 : 권한대행 지명 권한 범위?
- 인사 투명성 : 이해충돌·재산공개·병역·논문 표절?
- 양형 일관성 : 드루킹·우병우·노동 사건 판결 비교
- 헌재 구성 균형 : 보수·진보 비율 5 : 4 유지?
- 기본권 감수성 : 미성년자 범죄·노동 판결 발언
- 정치적 중립 : 여권 ‘사법 쿠데타’ vs 야권 ‘정상 절차’ 논리
4. ‘가짜 뉴스’ 말고 검증된 정보를 클릭하세요
위 3개의 버튼은 각각 연합뉴스 1차 속보·헌재 결정문·법률신문 분석으로 연결된다.
원문을 직접 읽고 오해를 줄이자.
한덕수 국무총리 함상훈 판사 지명을 두 번 이상 검색하면 네이버·구글 알고리즘이 관련 팩트를 우선 추천하니,
가짜 뉴스 노출률이 37 %→12 %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2023 SWU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결과도 있다.
5. 이 글이 딱 맞는 독자는?
- 헌법재판·공법 이슈를 팔로업하는 대학(원)생·수험생
- 법조·정치·언론계 종사자 및 취업 준비생
- 민주적 견제 장치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6.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헌재 결정문 전문 읽기 → <헌재 공보 👆> 버튼 클릭
- 국회의원 지역구 메일·SNS 의견 남기기 → “사법부 견제 장치 보장해달라”
- 주요 판결 정리 PDF 무료 구독 → 댓글 or 이메일 남겨주면 전달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통계
30년 차 판사 함상훈은 공법 전문 연구회 회장 2회, 행정·조세 사건
재판 승복률 92.4 % (대법원 통계연보 2024)로 동기 평균(87.1 %)보다 5.3 %p 높다.
반면 양형 편차 지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식)는 0.38로 상위 20 %에 해당해
‘형량 등락 폭’이 큰 편으로 평가된다.
👤 함상훈 판사 개인 프로필 한눈에
- 나이 : 1967년생(만 58세)
- 학벌 : 서울대 법학과 졸업(1990), 법학사
- 판사 경력 : 1995 청주지법 → 2023 서울고법 부장판사
- 주요 판결 : 드루킹 댓글조작·국정원 대화록 정보공개·우병우 감형
- 성격 : ‘집요·디테일형’(동료 평가), “증거는 말한다” 발언 다수
- 사고방식 : 사안별 실용주의, 절차 엄격·공익 우선 기류
❓ FAQ: 독자 질문으로 마무리
Q1.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 원래 총리가 해도 돼?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이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을 각각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궐위·사고 시에는 권한대행이 동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재는 “선출 권력의 직접 통제 필요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Q2. 향후 시나리오?
- 헌재 인용 유지 → 새 대통령 선출 뒤 지명권 행사 재개
- 본안 소송 기각 → 지명 효력 부활·임명 가능
- 지명 철회·재추천 → 총리실·정무라인 ‘정치적 부담’ 경감 시도
🎯 마무리 한 문장
한덕수 국무총리 함상훈 판사 지명은 단순 인사 발표가 아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둘러싼 ‘21세기 판 checks and balances’ 테스트이기 때문이다.
지금, 클릭 한 번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보태자!